회원광장

행사갤러리

‘소상공인 금융애로 간담회’

  • 중도상환수수료.jpg
  • 중도상환수수료1.jpg
  • 중도상환수수료2.jpg

‘소상공인 금융애로 간담회’

김광호 협회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건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주 한두 차례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관련 정부부처, 관련단체, 금융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7월 17일(목)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하는 현장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발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측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등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해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 김광호 협회장 등 업종별, 지역별 대표와 일반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던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호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장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광호 협회장이 언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은 올 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대출 관련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과 신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월부터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75%에서 0.55%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달리 금소법을 따르지 않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협의 변동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1.5% 안팎으로 은행, 신협의 세 배 수준이다. 김광호 협회장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이유인데 상호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면 신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